해수부,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8차 연례회의에서 4개 안건 채택 성과
해수부,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8차
연례회의에서 4개 안건 채택 성과
- 4개 제안서 발의 및 높은 이행률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5월 5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28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 안건이 모두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996년 수립된 국제수산기구(우리나라, EU,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총 29개 회원국)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인도양 참치 조업 관리를 위한 조업 규제를 논의하고 수립하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부터 인도양에서 참치를 조업하였으며,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가입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수산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어류군집장치(FAD*) 생분해성 재료 사용, 등록 시스템 도입 등의 규제 방안의 개정,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해상 전재**시 보고 조건 구체화, ▲폐어구ㆍ유류 등 선상 폐기물의 해상투기 금지 규정 신규 도입,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를 위한 작업반 역할 구체화를 제안하였고, 회원국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4개 안건이 모두 채택되었다.
* 어류군집장치(Fish Aggregating Device) : 수면에 부유하는 물체의 주위에 모이는 어종(황다랑어, 가다랑어 등)의 특성을 이용, 조업 전 어류를 군집시키는데 사용되는 장치
** 전재(transship) : 어획물이나 그 외 물품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부-유관기관-원양업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업 규제, 자료 제출 등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임으로써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의 입지를 다졌다. 새로 도입된 이행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한국을 모범사례로 칭하며 경험 공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제28차 연례회의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24개의 제안서가 발의되었다. 특히 인도양 황다랑어 및 상어 보존조치 개정 등 수산자원 보전, 조업 감시 강화를 통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노력 증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투기 금지 등 환경 보호가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입지를 견고히 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도양은 우리나라의 주요 참치 어장으로,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책임 있는 조업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