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해수부-환경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 해수부·환경부 협업으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 배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금)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육상) ‘20년 1건, ‘22년 2건 총 3건 / (해상) ‘20년 2건, ’21년 3건, ‘22년 2건 총 7건
이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하여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처리 지침은 2월 16일부터 환경부(me.go.kr) 및 해양수산부(mof.go.kr)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